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제도 두가지!

2020년 1월 23일

[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제도 두가지!

기업에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있지만 특히 많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1)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타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주기 및 방법

<신청주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할게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온라인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함(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2)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지급 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T. 02-501-8782
P. 010-739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