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제도 두가지!
기업에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있지만 특히 많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①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②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③지원요건
1)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타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④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⑤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⑥신청주기 및 방법
<신청주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할게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온라인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금
①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②지원요건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③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함(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2)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④ 지급 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T. 02-501-8782
P. 010-739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