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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2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개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퇴직하기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 05)에 따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시)

  발생연차 사용연차 남은연차
2020.01.01.입사      
2020.12.01. 11개

(1월 개근 시 1개)

0개 11개
2021.01.01. 15개 0개 15개
2022.01.01. 퇴사 15개 0개 15개

근로자는 2020.01.01.입사부터 2022.01.01. 퇴사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하고 남은 총 41개(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 포함)의 연차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2022.01.01.) 전전년도(2020)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21)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액 3/12’만이 포함됩니다.

예시)

  발생연차 사용연차 남은연차
2020.01.01.입사      
2020.12.01. 11개

(1월 개근 시 1개)

0개 11개
2021.01.01. 15개 0개 15개
2022.01.01. 퇴사 15개 0개 15개

근로자는 2020.01.01.입사부터 2022.01.01. 퇴사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하고 남은 총 41개(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 포함)의 연차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2022.01.01.) 전전년도(2020)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21)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액 3/12’만이 포함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1)번 목차 예시 표의 퇴직과 함께 발생한 2022.01.01. 15개의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예외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302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