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개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퇴직하기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 05)에 따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
예시)
발생연차 | 사용연차 | 남은연차 | |
2020.01.01.입사 | |||
2020.12.01. | 11개
(1월 개근 시 1개) |
0개 | 11개 |
2021.01.01. | 15개 | 0개 | 15개 |
2022.01.01. 퇴사 | 15개 | 0개 | 15개 |
근로자는 2020.01.01.입사부터 2022.01.01. 퇴사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하고 남은 총 41개(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 포함)의 연차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2022.01.01.) 전전년도(2020)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21)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액 3/12’만이 포함됩니다. |
예시)
발생연차 | 사용연차 | 남은연차 | |
2020.01.01.입사 | |||
2020.12.01. | 11개
(1월 개근 시 1개) |
0개 | 11개 |
2021.01.01. | 15개 | 0개 | 15개 |
2022.01.01. 퇴사 | 15개 | 0개 | 15개 |
근로자는 2020.01.01.입사부터 2022.01.01. 퇴사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하고 남은 총 41개(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 포함)의 연차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2022.01.01.) 전전년도(2020)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21)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액 3/12’만이 포함됩니다. |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1)번 목차 예시 표의 퇴직과 함께 발생한 2022.01.01. 15개의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예외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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