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규정

2020년 10월 22일

[우리노무법인 PIC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규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게 되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중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므로 건강진단이 규정된 배경과 건강진단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진단의 제정 배경

건강진단이란,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이유는 질병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견함으로써 이를 초기에 치료 및 완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헬스조선의 한 칼럼에 따르면 위암이나 식도암이 일찍 발견되는 경우 아직 그 크기가 작고 다른 기관에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수술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진단시점부터 5년간 생존할 확률이 대장암은 90%, 위암은 90%, 폐암은 50%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건강진단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렇게 4가지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건강진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산안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의거 회사의 부담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그 밖에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대부분 사기업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해당하여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특수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동법 제130조 및 시행규칙 제200조에 의거 회사의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업무를 담당하거나 법으로 정한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진단 역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대상업무에 야간업무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세번째는 수시건강진단입니다. 동법 제1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그 해로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의 대상범위에 비해 비교적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증상이나 소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이를 건의하거나 2)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회사에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임시건강진단입니다. 동법 제131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임시건강진단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검사와 달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추후에 다른 칼럼에서 각 진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