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판단기준

2020년 9월 10일

[우리노무법인 PICK]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판단기준

 

■ 권고사직의 의의

합의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고의 의의

해고에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①일반해고란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징계해고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③경영상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즉,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종합적으로 보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회사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냐의 판단기준으로 사직서의 기재내용,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퇴직위로금 수령여부 등을 중요한 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의 내용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기타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혹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의 여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직서 수리 후 환송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불만의 표출없이 작별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