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2022년 5월 25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22.5.19.부)을 안내 드립니다. 각 사업장은 내부적으로 차별적 처우 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소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자가 모집 단계(모집공고, 면접 등)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법 개정 내용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주요 변경사항

개정(전) 개정(후)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여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만 있을 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그러한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주요 내용
가. 신청 당사자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 기간
–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2.5.19.)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음

다. 시정신청의 대상
1) 고용상 성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조치의무 위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리한 처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 등을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라. 시정 절차

– 근로자로부터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여야 함

–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주요 Q&A

가. 성차별적인 모집공고를 본 경우, 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모집공고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모집, 채용상 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모집,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우에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성차별로 인해 모집, 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불가. 기업의 인사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미 채용, 승진된 제3자의 관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 해당 차별행위의 중지, 기회부여, 적절한 배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성차별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 모두 신청 가능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878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 02-501-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