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2022년 10월 5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이 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의미합니다. 조합활동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3권의 한 내용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 면책대상이고, 불이익취급이 금지되어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합활동의 정당성

(1) 주체의 정당성
노조의 조합활동의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행해지는 조합원의 제반 활동이거나, 행위의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91누4164, 1991.11.12. 판결).
(2) 목적의 정당성
노조의 조합활동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조합활동은 ‘경영사항’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 93도 613, 1994.02.22. 판결).
(3) 시기의 정당성
노조의 조합활동의 ‘시기’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취업시간 중에 해당 조합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이 사전에 통보를 하여 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하여 노무지휘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 93도 613, 1994.02.22. 판결).

(4)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노조의 조합활동의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되는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의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및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93도 613, 1994.0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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