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미 노무사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 노조에 있는 교섭위원들이 교섭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사용자 측에서는 대표이사, 임원 등 권한 있는 사람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위임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법령은 제3자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임받은 자라 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도 포함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 11. 23.) |
이때 관련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권한만 위임받았다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그리고 그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