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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단체교섭권의 위임

2021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이경미 노무사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 노조에 있는 교섭위원들이 교섭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사용자 측에서는 대표이사, 임원 등 권한 있는 사람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위임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법령은 제3자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임받은 자라 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 11. 23.)

이때 관련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권한만 위임받았다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그리고 그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