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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란

2022년 5월 11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태업에도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임금 삭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업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에서 고의로 기계설비를 파괴하거나 불량품을 생산하는 등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여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란,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에 의해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그렇다면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태업에도 노무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와 동일하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만약 적용된다면, 그 임금 삭감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태업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태업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은 따르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수단입니다. 여기서 태업은 ‘근로의 불완전한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지 문제됩니다. 노조법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판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에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때, 임금 삭감의 범위
(1) 최근 판례의 판단 : 원칙

최근 판례는 임금의 감액 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최근 판례의 판단 : 예외

그러면서도 판례는 ‘협동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액이 전년도 대비 매우 감소한 사례에 대해 임금 삭감의 범위에 대한 예외적인 방식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①근로제공 형태는 협동작업이고,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② 태업 기간 중 현저한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태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태업 기간 중 태업 시간과 생산성 하락 비율 및 공동작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쟁의행위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들의 근로제공 형태는 협동작업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➁ 원고들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에는 태업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생산성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들 중 태업시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태업기간 동안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 내지 66%인 데 비하여 그 기간 동안 생산성 하락 비율은 약 75% 내지 90%에 이르는 점과 원고들이 행하는 공동작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업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불완전성의 정도는 그 태업시간 전부에 해당하는 100%로 봄이 타당한 점, ➃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태업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 중 한 형태인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태업에도,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이 때 임금 삭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하여야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협동작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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