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부제소 특약이란?

2021년 8월 11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입니다. 최근 임금, 퇴직금 등 기타 보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그 중에서도 질의가  많았던 “부제소 특약”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제소 특약이란,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 기타 법 위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에 제기되더라도 각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합의 당시에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한 부상을 전제로 사고 발생에 대해 보상 합의 및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부제소특약은 부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부제소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임금청구권)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권리(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권리)를 대상으로 합의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번째, 방법 측면에 있어 불정공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사기ㆍ강박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에 처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병원이 이를 숨기고 향후 1년 내 정상인의 90%까지 회복된다는 점을 말하며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제소 특약과 관련된 노동관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