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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2022년 7월 19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7월 12일 부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도입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왜 도입이 되었나요?

종전의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1. 언제부터 도입이 되나요?

2022년 7월 12일 부 도입이 되었으며, 2022년 올해 10월 경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1.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일부만 규약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1.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사용자가 규약변경을 거부하거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사업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언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나요?

(1)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한 경우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2)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이 됩니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합니다. 아울러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878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 02-501-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