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선택적 근로시간제2

2021년 2월 24일

[우리노무법인 PICK] 선택적근로시간제2

이번 칼럼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요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탄력적 근로제와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서면 기재내용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대상 근로자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게 되는 서면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 소속 근로자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정산기간

정산기간은 보통 1개월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통상시급에 50% 추가). 지급해야하지만, 총 근로시간 범위 이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라면 그 차이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그외

만약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2021. 4. 6.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안~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각각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