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1년 2월 10일

[우리노무법인 PICK] 선택적 근로시간제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제도의 내용 역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의의와 유형을 논의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도입과 운영요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정산기간)동안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제도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업무량과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은 7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어떤 날은 9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시차 출퇴근제”가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란, 일정한 범위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시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퇴근시간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되어있으며 스스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2. 유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두가지 유형,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내 매 근무일의 업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업무시간의 제한이 없는 형태입니다.

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의무근무시간대가 존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예. 10:00~15:00) 의무근무시간대란,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의무근무시간대에만 시간적 구속을 받고 그 외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선임의 지도·지휘를 받아야 하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함께 근무하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더 알맞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