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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이행강제금

2021년 9월 23일
  1. 이행강제금의 개념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주장이 인용된 경우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1. 법적근거 및 부과절차(근로기준법 제33조 참조)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줍니다. 대부분 우편물 등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③ 만약, 사용자가 이행기한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한 명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2천만 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2년 동안 4회안에 8천만 원까지 가능)

 

즉,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 -> 이행여부 확인(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알림)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30일) -> 구제명령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 미이행시 독촉 -> 강제징수(국세체넙처분의 예에 의해)

  1. 위반 시 효과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제112조)

  1. 관련 행정해석 : 법인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 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회시일 2011.01.27. 근로기준과-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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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