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2022년 12월 21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변제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우선변제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그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1)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임금채권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임금의 지연손해금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종 3개월의 의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2)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간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의미합니다(대법 2015다204762, 2015.08.19. 참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법정 퇴직금 한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1) 의의

여기서 사용자란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직장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당해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총재산은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과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이 총재산에 포함됩니다.

(2)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94다19242, 1994.12.27. 선고 참조).
(3)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관련 판례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2002다65905, 2004.5.27. 선고 참조),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2011다68777, 2011.12.8. 선고 참조).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