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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해결방법

2020년 8월 19일

[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해결방법

최근 휴가 사용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원히 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필요한 회의참석 일정이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따돌리는 사내 행위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써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그리고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판단기준

1) 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할 것

여기에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일 경우 사업주 본인, 법인일 경우 법인 그 자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대표이사,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 다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나 관계 등 우위라는 것은 직급상 상하관계에 있거나(예를 들어 과장-사원), 연령 차이가 있는 경우 (50세-25세) 근무형태 (정규직-기간제근로자) 등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단순히 동료들간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다툼은 지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입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회적 지시, 명령 압박 등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그 외 폭언 등 그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생기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다른 근로자와 근무하던 사람의 자리를 재배치하여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팀장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결방법

1) 사내 담당부서에 신고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시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고, 동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거 인격권 침해의 붋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을 한 근로자에 대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이석장부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석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후 그곳에서 이석장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할 것을 강제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077 판결)는 정식 대기발령 없이 책상, 컴퓨터 등 근무에 필수적인 것들을 회수하여 정상적인 근무여건을 박탈한 점,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책상 위치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킨 사안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자면 사내절차에 의하거나 민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노동관계법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과 달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고를 받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방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