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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

2023년 3월 9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 째로,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 째로, 해당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거나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요소만 충족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바, 각 핵심 판단요소가 무엇인지 그 내용과 예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1 – 우위성

(1) 우위성의 의미

우위성이란 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및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2) 지위의 우위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3) 관계의 우위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의 우위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과 집단이라는 수적 측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 연령·학벌·성별·출신지 등의 인적 속성, 근속연수와 전문지식 등의 업무 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의 유무(인사팀과 감사팀 등), 근로자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등)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2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1)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

행위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의 예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사적 용무 지시(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탁의 수준을 넘는 경우),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반복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도한 업무 부여(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주요 비품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괴롭힘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3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괴롭힘의 행위로 피해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됩니다.

(2) 근무환경의 악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장소는 외근, 출장지, 회식, 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 판단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과 상황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사 프로세스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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