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규정

2023년 2월 7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간호계 ‘태움’ 문화를 시작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으로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실제로 우리노무법인에서도 많은 회사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임 받아 조사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2019.7.16.부터 근로기준법에 포함되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명확한 법 해석 기준이나 관련 판례가 없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뉴얼을 잘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다른 개념이며, 평소에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갑질’과도 다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광범위한 의미의 ‘갑질’과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은 단어 그대로 직장에서 발생되는 괴롭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부 사람으로부터 당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인사노무담당이사 등 형식적인 지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합니다.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 공간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규정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벌칙 규정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관련 법조항 세부 내용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의무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기재
제 109조 등(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과태료 1천만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과태료 5백만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실시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정부의 책무)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오늘의 칼럼에서는 기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칼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8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 070-777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