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징계해고 등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2022년 8월 10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징계해고 등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① 이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 538조 제 1항에 의한 해고기간의 임금 청구 대신 민법 제 750조에 의해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③ 그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민법 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고의요건)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과실요건)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95다6823, 1996.04.23.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 2010다13282, 2011.03.10. 판결).

 

  1.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부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다13282, 2011.03.10. 판결).

해고기간 임금청구의 소(민법 제 538조 제 1항)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 행사인 반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조) 그 자체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1.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반드시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해고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채무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 92다43586, 1993.10.12. 판결).

 

  1. 결론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청구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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