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최저임금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

2022년 9월 21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 ”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금액

 

(1) 월급제 근로자

월-금(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내 동안 월 최저임금액의 90%인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시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9,620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544원입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과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의 1%와 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합계액 기준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게 됩니다.

연도 현금성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2021 3% 15%
2022 2% 10%
2023 1% 5%
2024년 이후 0% 0%

 

 

  1. 관리시 유의사항

(1)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 송치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2023.1.1.)하기 전까지 이메일, 사내 게시판, 문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