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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알아보기

2020년 11월 12일

[우리노무법인 PICK]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알아보기

 

Ⅰ. 의의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출산휴가기간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기법 제74조제1항).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120일)은 휴일, 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90일로 산정합니다 (여원 68240-97, 2000.4.7.).

3)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Ⅲ. 출산휴가 부여방법

가.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전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유산, 사산의 경험 또는 유산, 사산의 위험을 증명하는 방법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기록이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3) 출산 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항려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출산 전에 45일을 초과한 경우

1)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기01254-4937, 1991.4.9.).

 

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휴일과 생리휴가

1) 근기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산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확보되면 되는 것으로, 출산전휴가 실시로 계속 휴양 중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기 01254-12061, 1987.7.28.).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생리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민지법 1993.5.7., 92나27668).

 

 

Ⅳ. 출산휴가자의 보호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75조제5항).

2)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23조제2항).

3)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기법제74조제6항).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