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퇴직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021년 6월 10일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직연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금액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금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바가 있는 것을 보면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기준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1) 사용자에게 금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고

2)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3) 현물이 아닌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여

법원 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

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위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직급·직책수당, 1개월을 개근하여 지급받는 만근수당 등은 모두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역시 사실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이를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휴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