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2021년 6월 22일

 

지난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사례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금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임금이 아닌 것과의 비교하여 그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임금에 산입되는 것”

 

1) 사용자에게 금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고

2)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3) 현물이 아닌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에게 금품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며

2)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3) 현물 등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금품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경영성과급을 언제 얼만큼 지급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은혜적·호의적 금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 역시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100만원은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 출장시 소요되는 주유비와 해외 출장시 발생하는 호텔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등과 같이 내재적 가치는 존재하나 환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물품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이나 저녁,

탕비실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쿠폰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칼럼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임금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많은 사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