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2022년 4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4월 14일 부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전 의무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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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함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함

– 2022년 4월 14일 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내용

1. 원 칙

–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2. 예 외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3. 적용시기

–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IRP 계정

개설 방법

–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은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878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 02-501-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