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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퇴직연금제도 한 번에 알아보기

2020년 12월 11일

[우리노무법인 PICK] 퇴직연금제도 한 번에 알아보기

 

Ⅰ. 의의

  1.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3.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32조제2항)

 

Ⅱ.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셰혹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적립)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70%이상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위험부담 사용자 근로자
세제 사내적립 25% 손비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 가능(일정요건 하) 불가 (일정 요건 하에 담보대출) 가능 (일정 요건 하)

 

Ⅲ. 퇴직연금 과세 체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1. 적립단계
적립단계
소득원천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최대 연7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근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운용단계
운용단계
소득원천
운용수익 과세이연
운용수익 과세이연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운용되어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될 때까지 미뤄집니다.

 

  1. 수령단계
수령단계
연금외수령(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수령
소득원천 소득원천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 방지)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6.5%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퇴직연금의 수령 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충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수령 해당 연령 적용세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