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2021년 7월 6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은 제53조제1항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 인가 또는 승인 요건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원칙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 예외적으로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시간

 

1. 인가 기간

– 원칙은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1회의 최대 인가 기간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1(재난등)

2(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3(돌발적 상황)

4(업무량 급증)

90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5(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가 시간

원칙은 1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됩니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112시간을 초과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1. 공통 조치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전문의의 ‘정상근무 가능’ 소견이 있을 경우 근무 복귀 조치

 

2. 추가 조치사항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거나, ⯅4(업무량 급증)의 사유

또는 ⯅5(연구개발)의 사유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1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건강보호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연속휴식 부여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