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 번 칼럼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역시 직원 개개인 별 입사일에 따라 실시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테지만, 직원 수가 10명 15명을 초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 전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부여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역시 동일한 날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부여 방법: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 15일
EX) 회계연도(1.1)기준 | 비고 | |
2021.04.01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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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11.30개 |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 부여. 2021.04.01.~2022.01.01.까지 근속일수는 275일입니다. |
2022.03.01 | 11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2021.04.01.~2022.03.01.) |
2023.01.01 | 15개 | |
2024.01.01 | 15개 |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법령 상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회계연도 기준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 취업규칙 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계산하여 회계연도 기준 관리가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3025)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