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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2022년 1월 18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 번 칼럼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역시 직원 개개인 별 입사일에 따라 실시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테지만, 직원 수가 10명 15명을 초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 전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부여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역시 동일한 날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부여 방법: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 15일

EX) 회계연도(1.1)기준 비고
2021.04.01

입사

2022.01.01 11.30개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 부여. 2021.04.01.~2022.01.01.까지 근속일수는 275일입니다.
2022.03.01 11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2021.04.01.~2022.03.01.)
2023.01.01 15개
2024.01.01 15개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법령 상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회계연도 기준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2.  취업규칙 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계산하여 회계연도 기준 관리가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2-501-3025)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