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2022년 8월 24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1. 관련 이슈
(1) 도급업체와 휴게시설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 제8호의 수급인, 제2조 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파견업체와 휴게시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시사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그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일(2022.0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 : 2023.8.18.부터 유예 적용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 1,500 1,500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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