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 관련 이슈
(1) 도급업체와 휴게시설 |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 제8호의 수급인, 제2조 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2) 파견업체와 휴게시설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시사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그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일(2022.0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 : 2023.8.18.부터 유예 적용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 1,500 | 1,500 | 1,500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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