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20년 7월 23일

[우리노무법인 PICK]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최근 2020. 3. 6.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기업이 사용촉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기업이 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0.1.1.입사자가 ’20.2월 개근 시→ ’20.3.1.연차 1일 발생→ ’21.2.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사용촉진 대상 아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1.1.1.입사자가 ’21.2월 개근 시→ ’21.3.1.연차 1일 발생→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사용촉진 대상임(사용촉진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개정안에 담긴 연차유급휴가 관련 변경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의 소멸일 기준입니다.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월 개근시 3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다음해 2월까지, 3월 개근시 4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다음해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소멸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월 개근시 3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입사한 때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다음해 입사일이 되면 소멸합니다. 3월에 개근시 4월에 발생하는 휴가 역시 소멸일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만이 사용촉진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1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1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촉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즉,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게 되면 설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용촉진의 방법

그렇다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는 무엇일까요?

산정하기 쉽게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휴가에 대해 최대 2번 사용촉진을 하여야 금전보상의무가 소멸되는데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그 시기를 달리 하여야 합니다. 첫 9달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9일의 휴가와 나머지 2달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2일의 휴가입니다. 마지막 달 12월의 경우, 개근시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는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10일 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1차 사용촉진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하고 향후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기업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기업의 요청이 있었던 때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은 2차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차 사용촉진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사용촉진 시기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5일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하게 됩니다. 사용촉진일로부터 10일간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 사용일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소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대해 휴가를 사용촉진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약간 가중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내용은 제반 기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