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2021년 8월 23일

1. 고용‧산재 보험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이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65세 이후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가입 대상에 해당.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다만, 고용보험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나.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 또는 어선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2. 국민연금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근로자에 포함.

–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도 근로자에 포함

3. 건강보험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기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노무법인(02-539-533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