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는?

2020년 8월 6일

[우리노무법인 PICK]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는?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 회사도 쉬게 되는 건지, 만약 쉬게 되면 연차는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공휴일의 의의와 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Ⅰ.휴일의 구분

휴일에는 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과 ②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③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이지만 공휴일은 당연히 유급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Ⅱ. 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현충일, 명절, 어린이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또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8월 17일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오는 8월 17일)이 우리 회사에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인지 여부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 300인 이상 기업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은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리 회사가 300인 이상 기업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도 연차소진없이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는 이번 8월 17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오는 8월 17일도 당연히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2) 300인 이하 기업

우리 회사가 300인 미만 기업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 무급 휴일이 결정됩니다. 민간기업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며, 따라서 무급·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다시 말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써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연차를 소진하게 되지만,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연차 소진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Ⅲ. 8월 17일에 근무할 시 수당은?

①우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서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의 적용 사업장이거나 ②그렇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피치 못하게 8월 17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으로 되는 휴일이기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통상임금 1배에 휴일 근로 수당 1.5배가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해당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수당만 1.5배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