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징계시효란?

2021년 4월 8일

[우리노무법인PICK] 징계시효란?

회사 내부적으로 공금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3년 후 밝혀졌다면 회사는 그러한 행위를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시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징계시효란 징계사유로 정해진 행위(이하 “비위행위”)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형법에는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형법상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 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공무원 등은 관련 법령에서 징계시효 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해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후에도 회사는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만약 오랜 기간 경과 후에야 알게되었다면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6634 판결)는 동료 폭행사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8개월이 경과한 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중 일부가 추후 문제를 발생시켜 회사 관계자들이 여러명 처벌을 받게 되자 과거의 일을 문제삼은 사례입니다. 

한편 또다른 법원 판례(2000. 8. 22. 선고 2000두3634 판결)는 1년 전 폭행사건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외 다수의 비위행위(상사 업무지시에 항의, 후임자의 부임 방해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그에 대한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실무상 여유인력이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의 규정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시효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회사가 유연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고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업규칙상 징계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