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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보는인사노무#002]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2018년 11월 30일

한비자 이미지로보는인사노무#002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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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8월 3일 2019년 최저임금액을 고시하였는데요, 2019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82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니 2019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비자에서는 설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자동계산하여 통상시급을 표시해주고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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