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최저임금의 효력과 산입범위

2021년 5월 6일

[우리노무법인 PICK] 최저임금의 효력과 산입범위

 

. 법규정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임법 제6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도 안됩니다.(동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동조 제3항)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제4항)
  2.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최임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최임법 제6조제4항제2호가목)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임법 제6조제4, 부칙 제2)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미산입비율>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19년은 100분의 25, 2020년은 100분의 20, 2021년은 100분의 15, 2022년은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전액 산입)

 

  1.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미산입비율>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19년은 100분의 7. 2020년은 100분의 5, 2021년은 100분의 3, 2022년은 100분의 2, 2023년은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전액 산입)

 

※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판단

 

임금항목 산정단위 지급주기 통상임금 최저임금
개정전 개정후
정기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근속수당 1개월 초과 1개월 초과

(격월, 분기별, 반기별 등)

기본급의 연 600%를 격월마다 100%씩 지급한다. O

(고정성 전제)

X X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 O

(고정성 전제)

X O

(단계적 산입)

매월 기본급의 50%(또는 00)를 지급한다. O

(고정성 전제)

O

(전액 산입)

O

(단계적 산입)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