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00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는 해고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 상황

–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 정규직 전환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움

–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면 계속 고용의사 있음

– 타 회사에 이직(파견직)을 제안했다가 계속근로를 단절한 후에 복귀하여 신규 입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질문

– 타 회사에 이직을 제안하고, 타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본 회사에 신규직원으로 입사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대판 2018.6.19, 2017두5497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사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판 2017.2.3, 2016다255910)”

 

위와 같은 판례뿐 아니라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에서 파견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환 후 같은 근로자를 쓰게 된 사유, 계약의 진정성 등을 살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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