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006] 근로자 휴직 시 계속근로년수 판단!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휴직 했다가 퇴직했다면 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군대에 입영하여 발생하는 휴직기간은 어떨까요? 이처럼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할 때에 있어서 어떤 기간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이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계속근로년수에서 포함 되는 휴직기간

①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 행정해석 근기 1451-9018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와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 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휴직 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② 개인질병 및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③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 되는 휴직기간

① 군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 : 임금 68207-326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② 업무와 연관 없는 연수(유학) 휴직 : 대법 1976.3.9, 75다87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명예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기간 : 대법 2007.11.29, 2005다28358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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