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판례 #009]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2020년 3월 2일

[판례 #009]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가운데에는 “진실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동력의 질이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 같은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회사가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자A는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했고, 이에 B회사는 운영 중인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함.

* 알고 보니 A의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에도 그 기간을 과장한 것

* 위 사실을 알게 된 B는 해고를 통보했고 이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법 2013다25194]

가.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인 노무의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여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만약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취소통보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근로계약 취소”는 회사의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 2009두16763]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통 상향 사칭의 경우(예를 들어 고졸 학력이 대졸학력으로 사칭하는 등)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반면, 하향 사칭(대졸 학력이 고졸 학력으로 사칭하는 등)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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