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005]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조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포괄임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임금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조퇴를 해서 연장근로를 정해진 만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내용 ]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연장근로 44시간을 포함한 월급 3,000,000 원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사항 ]

월 고정연장근로 44시간(1일 2시간 * 22일)이 설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특정일 1시간을 근로한 뒤 조퇴했을 때, 이 날에 대한 급여계산 시 미리 계산된 고정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의견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차감할 수 없다. 1개월 소정근로일이 23일인 경우(ex. 2018년 8월)에도 연장근로는 미리 설정된 22일의 연장수당이 지급되기 때문.

B 의견

해당 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설정된 연장근로 2시간이 함께 차감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입장]

가 . 포괄임금제란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 근로기준법 」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적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나 . 따라서 , 귀 질의 상 A 의견과 같이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실 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실시 약정에 반해 근로자가 특정일 1 시간을 조퇴하여 연장근로를 미실시 하거나 과소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 또는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 뿐만 아니라 수당의 성격들을 정의합니다. 또 그 수당이 원칙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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