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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7] 우리회사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2019년 9월 9일

[판례#007] 우리회사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매년 7, 8월쯤이 되면 하계휴가비 또는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대판 2013.12.18 2012다89399(전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1. 정기성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3.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

 

위와 같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기준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우리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가비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해볼 수 있겠네요.

임금 명목 임금 특징 통상임금 여부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ex.정기상여금)

통상임금o
실적에 따라 일시적,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ex. 격려금, 위로금, 경영성과금)

통상임금x
특정 시점에

재직 시 지급

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받는 금품

(ex.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이 이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x
특정시점 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ex. 명절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o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수당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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