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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8]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2019년 12월 16일

[판례#008]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1년 간 판결된 판례 중 인사실무자로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주요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확인해볼까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 해석이다.”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지출 후에 정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새로이 바꾼 것이다.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다. 결국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복지포인트를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

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해 오고 있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다.”

 

 

이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통상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가장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아둔다면 꼭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대법원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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