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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010] 근로자 부서배치,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2020년 7월 9일

[판례#010] 근로자 부서배치,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입사하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할지 미리 정해주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다면 그 근로자의 부서를 타 부서로 발령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만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부서변경이 회사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부서배치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전환이란?

: 동일한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

(통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

 

[대법 2007두20157]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배치전환을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전환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다음의 사안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묵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의 한정이 없는 경우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 91누5204]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즉,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묵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1. 직무내용의 묵시적 한정이 있는 경우(대법 99두2963)

 : “…언론사에 있어서 기자의 신분과 업무 직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때 처음부터 기자직으로 입사하여…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고…이 사건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서 참가인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들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근무장소의 묵시적 한정이 있는 경우

 : 명시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지 채용된 자로서 관행상 다른 근무장소로의 이전이 없었던 경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통근 범위 내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이나 종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묵시적 특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 명령은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의 한정이 없는 경우 [대법 2007두20157]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즉, 전직 처분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권리남용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그 전직 처분 등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전직처분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배치전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한비자에서는 법령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노무 자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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