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4]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과 정부 지원 총정리

2019년 2월 18일

[한비자 정책소식 #004]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과 정부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육아휴직 제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또 신청이나 기간 등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육아휴직은 법령상 규정한 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날이 2월 28일일 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녀고평법 제19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근속일수를 산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처럼 법령상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다만, 남녀고평법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 단서)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어떤 혜택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인력의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가에서는 사업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출산육아기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근로자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②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③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대체인력 인건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그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간접 노무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 지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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