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007]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땐,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업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고용유지 지원사업”인데요, 휴업 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고용 유지 지원사업 (유급 휴업 등)
1.지원대상
1)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 고용유지조치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
휴직 |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3. 지원 수준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직 |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훈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와 훈련비 지원 |
4. 지원기간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5.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Ⅱ。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지원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
3)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 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2. 지원 수준
1)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2)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3. 지원 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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