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8] 당신의 근로를 장려합니다. 근로장려금(~5/31)

2019년 5월 27일

[한비자 정책소식 #008] 당신의 근로를 장려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나라에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한번씩은 들어 보셨지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격만 갖추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지원자격

가. 가구원: 2018.12.31. 기준으로 판단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0.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다.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기한 및 자격확인 절차

가. 대상여부 확인 전화번호

1544-9944 -> 2번 -> 2번

나. 신청기한

정기신청: 2019. 5. 1 ~ 5. 31

기한 후 신청: 2019. 6. 1 ~ 12. 02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 공제 후 지급)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세히 보기 >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프로그램 문의 (클릭) >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