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9] 사업주 고용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7월 18일

[한비자 정책소식 #009] 사업주 고용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많은 사업주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책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제외 요건

근로자 제외 요건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클릭)>

 

3. 이전에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2018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 중단
: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18년도 보수총액 미신고시 지원금 전면 중단
나.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은 지원 중단
: 18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은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시 지원금 전면 중단
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자진 신고
: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지원금의 5배) 부과 면제)

 

4. 고용 후 유지해야할 근로조건은?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기준

 

5.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나요?

이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하반기부터 변경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도 변경되는 내용들로 안내한 것 인데요.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변경 사항(클릭)>

 

저희 한비자는 인사노무와 관련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소식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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