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10]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019년 8월 12일

[한비자 정책소식 #010]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업주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하는 사업

 

2. 지원대상

1)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주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신중년 적합 직무란?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 등을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함 (자세한 내용은 분류표 참조)

신중년적합직무 분류표

3. 지원요건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 정규직 채용(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의 경우는 지원 가능)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4.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 수준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하되,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지원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5. 회차별 지원액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240만원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최대 120만원 최대 480만원

 

6.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온라인 신청

 

7. 참고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산업구분 인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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