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01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확 달라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번 한비자 웹진을 통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8월 20일부터 달라진 내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요건
- 변경 전 : 기업 규모에 할당된 수 만큼 청년을 신규(추가) 채용할 것
- 변경 후 : 기업 규모에 할당된 수 만큼 청년을 신규(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계약직 채용시에도 정규직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수준 차등화
기업규모 | 1명 고용시 | 2명 고용시 | 3명 고용시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30 ~ 99인 | X | 1,800만원à900만원 | 2700만원à18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2700만원à900만원 | …. |
기업 규모에 따라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3. 지원 한도
- 변경 전 : 기업당 최대 90명 까지
- 변경 후 :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수령 한도를 축소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청년추가고용 지원금! 이제 확실히 아셨겠죠? 이전보다 공정하게,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 되었으니, 우리 사업주 분들도 꼭 변경 내용을 확인하셔서 인력운용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등 기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니, 기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전 웹진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