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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003]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데도 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 12월 17일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데도 불법?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수당과 산입 되지 않는 수당의 구분(최저임금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제도란?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8년 최저시급 7,530원 → 월 환산액 157만원(주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 환산액 174만원(주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57만원만 초과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상여금/정근/근속수당/숙식비 등의 복리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서 계산해야 할 수당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최저임금 제도의 개정 시행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어떤 항목이 해당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미산입 비율 역시 점차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노동부 게시 산입범위 개정 내용 보러가기>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듯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슈들은 매년 변동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 시 사업장에 큰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꼭 내용을 숙지하고 법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자동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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