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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07] 어떻게 구분할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019년 1월 28일

[WLT #007] 어떻게 구분할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구분하기 힘드셨죠? 이번 시간에는 각 임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임금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한 달 치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에는 여러가지 이름의 수당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또 수많은 수당 중에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도구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휴업한 날, 퇴직하는 날 등입니다.)

[평균임금의 기능]

평균임금은 언제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①퇴직급여 ②휴업수당 ③연차유급휴가수당 ④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⑤감급 제재의 제한(감봉) ⑥구직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입니다.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급여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 기준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 및 임금]

만약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직전 3개월동안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여서 급여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전 3개월 내 파업을 한 경우라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할 기간과 임금을 정해두었습니다. 직전 3개월 중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예시)]

워낙 많은 사업장에서 각각의 명칭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단언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중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의 보상으로 지급 되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균임금으로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당 중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수당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겠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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