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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09]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제

2019년 2월 11일

[WLT #009]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일까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1주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52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시간일까요? 이번 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정된 법령과 몇몇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법 조문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한 명의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은 2021년 7월 1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근로형태를 가진 사업장이든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 개정법 적용 기한 *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받는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여기서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근로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은 공휴일, 화~금 동안 1일 8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가산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8시간을 근로하여 월~금 동안 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3.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간 45시간을 근로한 경우

위 표에 따르면 3일간 연장근로 합계가 21시간입니다. 1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계산되어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이 1주 연장근로 가능시간인 12시간을 초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을 넘어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어떨까요?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 금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만 연장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로 중 첫 3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후 4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약정된 소정근로시간보다 13시간을 더 근로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연장근로는 8시간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무 한다면 어떨까요?

=>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앞서 본 경우와는 달리,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매 7시간(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하는 목, 금요일의 각 3시간과 토요일의 7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을 말씀 드렸습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지요?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령 기준에 따라 자동계산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판단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근태관리를 활용하여 주52시간 근무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부서별, 직원별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겠죠?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