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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와 특징, 승인 기준

2019년 3월 4일

[WLT #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와 특징, 승인 기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꼭 한두 명씩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제외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꼭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시적 근로의 기준 (ex. 아파트 경비원, 물품 감시원, 회사 수위 등)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1. 단속적 근로의 기준 (전용 운전원,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등)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용어의 뜻>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수면, 근무지 이탈 등이 자유로운 상태)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 지급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별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유연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